
고용노동부가 오는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4회차 고용허가 규모는 총 1만8,054명으로, 제조업 1만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초과 수요 발생 시 탄력배정분 3만2천 명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부터는 고용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외국인력 배정 기준인 점수제를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 방식으로 개편한다. 기숙사 제공, 우수기숙사 운영,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여부, 사업주 교육 이수 등이 가점 요인에 해당하며, 안전보건상 의무 위반이나 노동법 위반, 보험료 체납 등은 감점 요인으로 적용된다.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 7일을 거친 후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www.work24.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0월 20일 발표되며, 제조업·조선업·광업은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고용허가서가 발급된다.
한편, 올해 마지막인 5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1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