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현재 평균 228일이 소요되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산재 신청자는 특별진찰, 역학조사, 판정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최장 4년까지 기다려야 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수 사례가 축적된 직종에서는 특별진찰을 생략하고, 연구 결과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된 질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히 근골격계 질병과 직업성 암, 뇌심혈관계 질환, 일부 정신질환 등은 추정 원칙을 적용해 노동자가 일일이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아도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근로복지공단 내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재해조사 전문인력(CIE)을 양성하는 한편, AI 기반 판정 지원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픈 몸으로 수년을 기다리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산재보상의 본래 취지인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