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서민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8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로, 총 3조 103억 원이 지원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 원이며, 이 중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에 2조 3,160억 원,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에 6,943억 원이 지급됐다.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연령별로 20대 이하(63만 가구, 30.3%), 60대 이상(52만 가구, 25.0%)이 많았고,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144만 가구로 전체의 69.2%를 차지했다. 맞벌이 가구는 올해부터 소득 요건이 완화돼 전년 대비 4만 가구가 늘어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자녀장려금은 40대 가구가 34만 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홑벌이 가구가 66.2%를 차지했다.
올해 반기분을 포함한 전체 지급 규모는 490만 가구, 5조 4,1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5조 5,356억 원)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 사칭 금융·문자 사기 주의를 당부하면서,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와 함께 최대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