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내 유명 N 포털 쇼핑몰에 판매한다고 올라온 북한 지폐와 주화 등이다. 최근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북한 화폐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기념품이나 수집용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일부는 위조지폐로 의심되는 경우도 있어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국의 허술한 단속 또한 문제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북한 화폐는 대부분 오래된 구권 지폐나 기념 주화 등이다. 판매자들은 "수집 가치가 있다", "희귀하다"며 고가에 판매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 화폐들이 실제로 북한에서 사용되는 위조지폐일 가능성이다. 현행법상 위조지폐 유통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한국은행법 제53조(통화 위조 등의 죄)"는 통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할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위조되거나 변조된 통화를 행사하거나 수입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도 통화 위조 및 변조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위조통화의 행사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 화폐가 위조된 것이 아니더라도, 북한 물품의 반입 및 판매는 엄격한 법률적 제한을 받는다.
북한 화폐의 온라인 유통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를 넘어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북한은 위조지폐를 해외로 유출해 불법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북한 화폐가 무분별하게 거래되는 것은 북한의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 반출입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은 판매 자체가 불법"이라며 "위법성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계 당국은 이러한 온라인 불법 유통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전문가는 "정부 부처 간의 협업 부족과 솜방망이 처벌이 이러한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북한 화폐의 국내 유통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위조된 북한 화폐를 유통하는 경우: 이 경우 한국은행법과 형법에 따라 중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특히 한국은행법은 한국 통화뿐만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모든 통화의 위조 및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물품을 반입·반출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에 따르면, 북한 물품을 반입·반출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 없이 북한 화폐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행위는 "동 법률 제27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판매자들이 활개 치는 것은 관계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