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평화 중심 대북정책’을 제시한 가운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실질 대남정책은 “적대 본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김여정의 직접적인 비난 발언은 남북한 간 인식의 간극과 헌법적 가치 충돌을 분명히 드러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기조를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으로 구체화했다. ① 민주주의 기반의 평화 구축, ② 선제적 평화 행동 원칙, ③ 특수관계로서 남북 규정, ④ 공리공영의 경제 협력, ⑤ 국제 협력을 통한 점진적 비핵화 등이다. 이는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과 제5조의 “국제평화주의” 원칙과 직접적으로 부합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을 ‘적대 국가’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면서도, ‘통일’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평화 공존을 강조했다. 이는 헌법이 제시하는 통일 지향성과 현실 외교의 유연성을 동시에 반영한 접근으로 평가된다. 한편, 남북한 당국 간 연락채널 복원과 국민 합의 기반의 통일정책 마련은 민주적 숙의 절차를 중시하는 헌법정신과도 일치한다.
반면 북한의 대남정책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8월 20일자 조선중앙통신 발표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김여정은 “리재명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위인이 아니다”, “그의 구상은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비하하며, 한미 연합훈련을 ‘침략 전쟁 연습’으로 규정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평화 담론을 전면 부정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더러운 정치 체제’로 묘사하는 북한의 근본 인식 구조를 반영한다.
헌법적 시각에서 보면, 김정은 체제의 대남 인식과 정책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 제4조(자유민주적 통일), 제5조(국제평화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남한의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 없다”는 김여정의 발언은 평화통일을 위한 상호 존중의 기본 전제를 파기하는 입장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도 배치되며, 한민족 공동체라는 헌법 정신과 정면 충돌한다. 김여정의 지시는 외무성에 “한국의 실체성을 지적하라”는 방향성을 담고 있어, 북한의 대외 정책 또한 대남 적대 구도를 외교전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의 방향성과 정합성을 지니고 있으며, 국제적 책임성과 실용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반면 김정은 정권은 적대적 언사와 무력 중심 구상으로 우리 헌법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선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결 조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외교적 일관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