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장호르몬 제제가 질병 치료 목적의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인식되어 일반인에게 오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올바른 사용을 당부했다.
이 제제는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특발성 저신장증 등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 환자의 성장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으로, 건강한 사람이 성장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부작용 위험이 크다. 특히 장기간 과량 투여할 경우 거인증, 말단비대증과 같은 심각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성장호르몬 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리플릿,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병·의원과 약국,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과대광고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사망, 장애, 진료비 등의 중대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일정 요건 하에 보상하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성장호르몬 제제를 포함한 의약품의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허가사항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