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7월 17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염색가공업체 ㈜창일텍스타일을 방문해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같은 날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폭염 속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언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안전수칙이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일텍스타일은 고온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정을 보유하고 있어 온열질환 예방이 특히 중요한 사업장이다. 권 차관은 현장에서 “다음 주 다시 폭염이 예상되므로 냉방장치를 추가 설치하거나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규칙적인 휴식을 제공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점을 고려해, 모국어로 된 폭염안전 수칙을 작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교육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현장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해 가동 중이며, 고온 공정에 대해선 1시간마다 10분간 휴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차관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집중호우와 관련해 침수, 붕괴, 감전 사고 등으로부터 노동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장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며,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해 노동자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폭염 대응을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마련해 사업장에 권고하고 있으며,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자율점검표도 제공해 현장 안전관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33도 이상일 경우 휴식 시간도 추가 확보하도록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