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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지위 격하에 교육계 반발…발행사·에듀테크 21곳 법적 대응 예고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5-07-11 14: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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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교육 인프라 무력화”…업계, 위헌·소급입법 논란 제기
  • 투자금 수천억 원 회수 불가…구조조정 불가피 전망
  • 국회 교육위, 활용률 저조 이유로 '교육자료'로 법적 지위 변경 추진...AI 강국론은 공허한 메아리

인포 그래픽=Copilot AI 활용

[서울=이노바저널]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AI 교과서 발생사와 에듀테크 기업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서울 영등포 이룸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교과서 발행사 14곳과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업체 7곳이 참석하여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해당 발행사 및 기업은 다음과 같다:


발행사 14곳 — 비상교육, 천재교육, 미래엔, YBM, 교학사, 지학사, 동아출판, 금성출판사, 아이스크림에듀, 대교, 디지털천재교육, 좋은책신사고, 두산동아, 한솔교육


에듀테크 기업 7곳 — 클래스팅, 뤼이드, 에누마, 코코넛에듀, 비브리지, 레드브릭, 리틀팍스


이들 단체는 “AI 교과서는 미래 공교육을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이 교육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라 규정했다. 발행사들은 이미 수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비를 투자했으며, 법이 통과된다면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이번 법안이 소급입법 논란과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법안 처리를 계속할 경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AI 교과서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과목에서 자율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콘텐츠·기술 수준과 활용률 저조 등의 이유로 이번 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마저 없다면, AI 디지털교과서는 법적으로 단순 '교육자료'로 격하된다. 이는 AI 강국을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선언을 공허한 구호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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