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누리집 갈무리
서울 경찰이 허위 보도를 통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혐의로 인터넷 언론사 기자와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0일,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 모 씨와 인터넷 매체 대표 조 모 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기사에는 “계엄군과 미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로 이송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해당 보도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며 사회적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해당 보도와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올해 5월 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된 증거 자료를 기각 사유로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언론의 책임과 허위 정보의 파급력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며, 민감한 선거 관련 보도에 대한 사실 검증과 책임 있는 보도 자세가 절실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