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혹서기를 맞아 폭염과 밀폐공간 질식사고에 취약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7월 9일 실시된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건설·조선·물류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업종과 온열질환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폭염경보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최근 구미의 한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 의심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밀폐공간에서의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해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과 안전작업 절차 수립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열악한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질식재해 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를 통해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환기 장비, 호흡보호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혹서기 산재 예방을 위해 추가 추경을 통해 1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과 제빙기 등을 지원해 노동자의 온열질환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는 만큼 단 한 명의 노동자도 폭염과 질식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