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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견 반영한 특허 심사절차 개선…출원인 편의성 높인다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7-08 12: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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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오는 7월 11일부터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출원인들의 편의를 높인다. 이번 개정으로 특허 심사 절차에서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나고,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심사유예가 가능해진다.


우리나라의 의견서 제출기간은 그간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짧아 출원인들이 매월 연장신청을 하고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제출기간을 4개월로 연장해 출원인의 절차적 번거로움과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우수한 특허 출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의견서가 조기 준비된 경우에는 기간 단축 신청으로 빠른 심사도 받을 수 있다.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심사유예 제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제품 상용화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늦은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의 수요가 늘고 있었지만, 그동안은 분할출원에는 적용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출원인은 제품 상용화 시점에 맞춰 전략적으로 특허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출원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특허행정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출원인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심사유예 제도에 따르면 출원인은 심사청구일부터 2년에서 출원일로부터 최대 5년(실용신안은 3년) 사이에 원하는 시점을 선택해 늦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심사청구 후 9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유예 신청 후 2개월 내에는 신청 취소나 시점 변경이 가능하다. 필요시 언제든지 우선심사를 통해 빠른 심사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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