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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 EU-일본, 'AI 법' 제정… 자율 기반 규율로 산업 진흥 노린다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5-06-27 09:50:24
  • 수정 2025-06-27 09: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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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는 위험관리 중심… 일본은 산업진흥과 자율규율에 방점
  • 벌칙 없는 협력 중심 규율, 유연한 정책 구조가 핵심
  • 한국은 인권·신뢰 강조한 중도적 모델… 비교 속 입법 전략 차이 부각

인포 그래픽(이노바저널  최득진 주필)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4일,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최초의 AI 기본법인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AI 추진법')을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AI 기술의 혁신과 위험 대응의 균형을 추구하며 자율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규율 모델을 제시한다.


이번 입법은 2024년 7월 일본 정부가 설립한 'AI 제도 연구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법률은 총 4장, 28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다만 '인공지능 기본계획'(제3장)과 '인공지능 전략본부'(제4장)에 관한 조항은 공포일 3개월 이내 시행령에 의해 발효될 예정이다.


AI 추진법은 국가·지자체·사업자·국민의 역할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에게는 '국가 시책에 대한 협력의무'만을 부여할 뿐, 벌칙이나 과태료와 같은 직접적인 제재는 명시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가 조사, 지도, 자문을 통해 위험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일본형 자율규율 모델'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인공지능 전략본부'를 설립해 범정부적 기본계획 수립과 조정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 전략본부는 연구개발, 인재양성, 국제협력 등 전방위적 정책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다. AI 관련 기술의 정의 역시 인간의 인지·판단을 대체하는 기능적 범위로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향후 등장할 새로운 기술도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와 같이 일본 정부가 지난 6월 4일 제정·공포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AI 추진법)은 규제보다는 자율적 기술 진흥에 초점을 맞춘 유연한 입법 접근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AI 산업 육성과 위험 대응 간의 균형을 도모한 이번 법안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입법 동향에서도 의미 있는 비교 사례로 평가된다.


일본의 AI 추진법은 ▲연구개발 촉진 ▲기본계획 수립 ▲전략본부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보다는 ‘국가 시책에 대한 협력의무’ 수준으로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민간에 대해 지도와 자문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AI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된 ‘일본형 자율 규율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일본 내각은 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인공지능 전략본부’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이행을 총괄한다. AI 관련 기술 정의도 기능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설정해, 향후 새로운 기술의 등장을 포괄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한 것이 주목된다.


한편, 한국은 2025년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을 공포하고, 202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업자에게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고영향 AI에 대해서는 책임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이행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일본은 AI 기술을 산업진흥 관점에서 다소 유연하게 접근한 반면, 한국은 위험 요소와 인권 보호에 무게를 둔 구조”라며, “이번 일본의 입법례는 우리 인공지능 정책의 구체화에 있어 유용한 비교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일본의 인공지능 법률 비교 표

구분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
일본 「인공지능추진법」
법 목적국민 권익 보호, 삶의 질 향상, 국가경쟁력 강화국민생활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
정의 규정인공지능,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등인공지능 관련 기술 정의
AI 사업자 의무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사업자 책임국가 시책에 대한 협력 의무만 명시
적정성 및 실효성 확보 조치가이드라인 보급, 조사·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지침 정비, 조사·지도 가능, 제재 규정 없음
추진체계국가인공지능위원회(대통령 직속), 과기정통부가 기본계획 수립인공지능 전략본부(내각총리대신), 수시 변경 가능

❄ 위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 법률자료조사관 조경희, "일본의 인공지능(AI) 개발·활용 추진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2025-10호)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국제 규범과의 비교: 유럽 vs 일본 vs 한국

일본의 입법 방향은 유럽연합(EU)의 「AI 법안(AI Act)」과 뚜렷하게 대조된다. EU는 ‘위험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을 통해 AI 시스템을 위험 등급별로 분류하고, 고위험 AI에 대해 철저한 사전 심사와 투명성, 책임성 의무를 부과하는 강한 규제 중심 체계를 취하고 있다.


EU는 특히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CE 인증, 감시체계 보고, 설명 가능성 확보 등을 요구하며, 위반 시에는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법적 집행력을 강조한다. 이는 ‘기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접근으로, 산업 육성보다는 인권 보호와 소비자 안전에 중심을 두고 있다.


반면, 일본은 인공지능 기술을 “경제 성장과 행정 효율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 기술”로 명시하며 산업 진흥을 우선시한다. 과태료나 형벌 조항 없이, 자율 규제와 행정부의 권고 수준에 머무르는 입법은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정책 의도를 담고 있다.


한국은 2025년 공포된 「인공지능기본법」을 통해 2026년부터 본격적인 AI 입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 및 사업자 책임 부과 ▲조사 및 시정명령, 과태료 규정 등 제도적 틀을 갖췄다. 이는 EU처럼 위험을 관리하되, 일본처럼 산업 진흥도 염두에 둔 중도적 입법 모델이라 평가된다.


시사점: AI 기술과 규범 사이, 균형의 정교화가 관건

AI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지만, 사회가 이를 받아들이는 속도는 그보다 더디다. 입법자는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 법과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산업 진흥’과 ‘인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일본은 산업 경쟁력 회복과 AI 활용률 제고를 목표로 유연한 정책을 택했지만, 규제 미비로 인한 책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EU는 반대로, 과도한 규제가 혁신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국의 경우, 두 방향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 법령 운영 과정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장지원 실장은 “AI 기술의 속도는 입법을 앞서가고 있다”며, “일본의 AI 추진법은 제재보다 협력에 방점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가 향후 세부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비교·참고할 만한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향후 전망
AI 법제화는 이제 세계 각국의 필수 과제가 됐다. 기술을 둘러싼 가치와 우선순위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공통된 것은 “신뢰받는 AI”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각국의 법률은 단순한 제도의 나열이 아니라, 그 사회가 어떤 미래를 지향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AXINOVA R&D 원장 최득진 박사(챗GPT 인공지능 지도사 1급)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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