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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된다… 4월 24일부터 동일한 법 적용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6-02-03 12: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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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니코틴 담배 제품에 동일한 관리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니코틴을 원료로 한 모든 담배 제품이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기존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와 동일하게 관리된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광고, 판매, 표시 등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유통되며 청소년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공백이 해소되면서 신종 담배 제품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 법령 시행 이후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소매인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담뱃갑과 광고물에는 건강경고 문구와 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담배 광고는 제한된 장소와 방식에서만 허용되며, 여성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광고는 전면 금지된다. 가향물질이 포함된 경우 이를 강조하거나 표현하는 문구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흡연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연구역에서는 담배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담배 제품의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담배 역시 예외 없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시행 이후에는 소매점과 제조·유통 현장을 대상으로 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보건당국은 이번 담배 정의 확대가 급변하는 담배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 건강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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