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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좀비담배’ 에토미데이트 밀반입 차단 총력… 국경 단속 전면 강화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6-02-03 16: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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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일명 ‘좀비담배’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의 국내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 단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관세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에토미데이트가 이달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됨에 따라, 여행자와 화물 등 모든 반입 경로를 대상으로 한 선제적 차단 조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는 의료 현장에서 전신마취 유도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정식 수입 허가나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수입 통관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태국과 일본 등지에서 에토미데이트를 액상 전자담배에 섞어 흡입하는 사례가 확산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다 흡입 시 중추신경계 억제, 호흡 저하, 신체 마비 등의 부작용을 유발해 ‘좀비담배’로 불린다.


관세청은 최근 태국발 항공 여행자의 기탁 수하물에서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포함된 액상 카트리지 149점을 적발했으며, 라오스발 특송 화물에서도 아로마 오일로 위장된 에토미데이트를 연이어 적발하는 등 밀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 화물 등 모든 반입 경로를 대상으로 검사 강도를 높이고, 우범국에서 출발한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선별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과 외교부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마약류 범죄 전과자 정보와 마약성 의약품 오·남용 정보를 공유받아 위험 관리에 활용한다.


또한 이온 스캐너와 라만 분광기 등 첨단 검색 장비에 에토미데이트 성분을 추가 반영하고, 현장에서 즉시 판별이 가능한 전용 간이 키트를 도입해 적발 능력을 강화한다. 전자담배 관련 물품 수입자에 대해서도 우범성 분석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국경 단속뿐 아니라 온라인 유통 차단에도 나선다.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구매대행 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판매가 확인될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사이트 차단과 수사 연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에토미데이트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악용될 경우 심각한 중독성과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불법 마약류를 철저히 차단하고, 신종 마약류의 국내 확산을 사전에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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